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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수도권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아직도 녹지않은 눈이 있어 이번에는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공사업 기준을 알고 등록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서류를 검토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토목 공사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시면서 유의하셔야하는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재무, 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가목)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한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본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 자산 및 부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합니다.

 

성별은 관계없으나 1인 1자격이 중요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를 발급받아 용도 확인 및 주소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에 기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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