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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으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이한에서 안내드릴 면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만 확인 하시면
면허등록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단종면허로
2022년 1월에 업종의 명칭과 파일공사업이 개정되었습니다.
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제외되었습니다.
○개정된 명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자면
2022년 개정안 이후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을 준비해주셔야 하고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보고서는 기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지도사 혹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헤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면허발급 이후 약정업무체결시
정식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2인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이중근로 및 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광업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시에는
50일이내 재충원을 하여야만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등록기준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내부는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를 구비하여
상시근무사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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