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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3종의 업무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저장능력,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2년 1월1일부로,
건산법 시행령이 개편되어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대업종명으로 하고 있으며
주력분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자본금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49좌 출자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후 조합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여
각종 보증업무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경력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한 기술자 총 3인 이상이 충족되어 야 합니다.
반드시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사무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소재지내 위치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장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설설비
가스누출검지기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아페어미터(전류계)
절연저항측정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갤리퍼스), 내외경마이크뢰터, 초음파
측정기
다이얼케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포준이 되는 온도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관리대장,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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