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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 내용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경미한 금액의 공사 범위는 한정적이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꼭 취득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시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면허를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줘야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이때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예치를 진행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최소 3,75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200좌수(약 7천만원)에 해당되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은

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전기공사기술자가 최소 3인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있어야하며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들을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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