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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텐션높여 준비시작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정확도 높은 정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계획을 실행하셔야 겠습니다.

텐션을 높여 확실한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핵심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31.726.2360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사항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면적 3천제곱미터 혹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목적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으로  다시한번 체크 합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 건설공사의 수행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등의 건축을 비롯하여 대수선과 리모델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업자가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부동산개발법 관리와 육성에 관련된 법률 시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시행규칙에 의거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진행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을 성취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방법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규정을
 빠짐없이 이행함으로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시행면허로 준비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으로3억원까지 충족해야만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등으로

증빙서류를 마련합니다. 개인자산보유를 증명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준비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요청되는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을 충족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사, 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인으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업무에 종사한자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④ 그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상기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만 하며

4대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근로자, 겸직/겸업자는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상황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80일 이내에 재충원을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사무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같은 주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준비요건이기 때문에

그 규정도 정확히 지켜주셔야만 하는데 주택법에 해당되는 용도부분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허용가능한 사무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1,2종,사무나 판매시설의 용도입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해당업무만을 위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으로 상시근무자가 업무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교육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우

빠짐없이 부동산개발업에서 인정하는 사전교육 이수자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개발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60시간 이상 참여한 이수자인지

수료증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협회 접수하시고

법정처리일 20일 경 소요되면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 정보문의는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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