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을 추구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2022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유사 업종과 통합 개편되었으며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종 대업종의 또 다른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이 일정 비용 이상 발생된다면
면허 소지가 필수이므로 가능한 면허 취득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전반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하는데요.
오늘은 필수 등록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보실 수 있으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대표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이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회사와 관계 없는 제 3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융자, 보증, 신용평가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기술인력은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며
사무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전문상담가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건설업
- 가스난방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업
- 토공사업
- 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이한씨앤씨
- 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