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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업체라면 최근 유행하는 영업방식이 

플랫폼업체를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실내건축면허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나 

소비자나 모두 공신력있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실제로 플랫폼 등록업체 중 

1500만원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사업체 중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17%정도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원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업체는 

면허등록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공제조합출자금

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기준으로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을 모두 1.5억원에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출자금은 

1.5억원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2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려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4대보험가입필수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인정된 기술인력으로 

시공을 하게되므로 

업체나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업체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준하는 사무실요건을 

갖추면 등록 전 방문실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평수는 무관하지만 타사업체와 분리된 

독립공간에 사무시설과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신력있고 신용있는 실내건축면허업체가 

되기 위해 준비하실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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