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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함께 살펴 보시고
원활한 면허 발급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 입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증빙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유지되어
증빙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54좌 출좌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100만원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전 입증 하도록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가 체결되면
정식조합업무가 가능하며
조합약정업무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완료된 기술인력으로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후 접수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여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없고, 용도 확인이 중요 합니다.
인터넷 세움터를 방문하여
용도가 사무용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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