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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다섯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경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이를 토대로 받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진단을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예치하는 시점에 맞춰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6인 이상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인력 6인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해야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과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4대보험 상실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간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사무용품 등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적합한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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