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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무거운 짐이나 사람 등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케이블카는 앤드류 스미스 핼리디에 의해 최초로 상용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케이블카를 위한 철사 밧줄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케이블카도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처럼 공중을 가로 질러 로프를 연결하여 운반 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삭도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삭도 건설은 지하자원을 옮기기 위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삭도 공사는 짐을 옮기는 용도 외에도 스키장의 리프트, 케이블타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가 많아지면서 위와 같은 삭도설치공사 업무를 진행할때 공사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된다면 안전한 공사업을 위해 면허 건설면허를 무조건 취득하셔야 시공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삭도설치공사업으로 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지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만원 이상으로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적합한지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회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발급 받은 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해주셔야 하며 예치하는 동안에는 입출금 내역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므로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또한 전문건설업이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그 기준이 변동되며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는 신용 평가 대상이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이 C등급에 맞게 54좌,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보증,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면허 등록 완료 후 조합원을 가입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란 공사업 마다 정해져있는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능력만 갖춰서는 안되며 각 사업체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고용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중 근로자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건설업등록 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용도와 실제 사무실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실제 사무실로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 사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비해주셔야 하며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공사로서 구비해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종류로 각 장비별 1대 이상씩 구비해 두시면되며 대여가 아닌 구매하신 장비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증빙 자료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충족하셔야 하는 건설업자본금 기준액부터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셔서 면허 접수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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