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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을 건축물의 내멱,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이 경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비슷한 업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은 29업종에서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 8개, 단독 업종 6개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에 폐지 예정이라 업종전화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접수 후 약 20일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임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적격해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또한 자본금 중 20~60% 정보는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본점 주소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생 또는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주무관에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게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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