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등록기준, 절차 등 상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업종 중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신청 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최하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면 되고
기존에 신용등급이 있는 업체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
토목 |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상
이전 직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장비 기준입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장비는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을 준비해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이한씨앤씨
- 석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종합건설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