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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신규취득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업종화 전문건설업은 비슷한 업종별로 대업종화 되었으므로반드시 업종별 등록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시 주력분야 중 해당업종을 선택해서 신청하면되는데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든 주력분야를 한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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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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