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1종 등록기준 부터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총 3개종으로 구분되며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지금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를 할수 있습니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그중 첫번째, 기술인력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모그이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4. 10:2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