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 가결산 통한 실질자본금 미리 검토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3월 결산법인 실질자본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건설면허 취득 후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결산 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산 신고 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사전검토를 해야 합니다. 3월 결산법은 가결산 검토 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잘 분리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산 계정으로는 예금성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출자금,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재성, 관련..
카테고리 없음
2024. 3. 7. 17:5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석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