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총 5가지 업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나 조정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업종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것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3가지의 업종이 있으니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공사업 시멘트콘크리트 또는 특수콘크리트, 역청재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혹은 구조물 등에 천공 작업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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