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이번주면 2월이 마무리되고 3월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후회와 미련보다 도전해 보시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되는 면허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 없이 시공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가 있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업무 진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 진행 각각의 주력분야와 업무내용 확인하시어 사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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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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