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업종으로2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공사로각 업무내용을 파악 후 면허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2~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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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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