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업종화에 따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업종이 통합되어 대업종화 되었고, 면허 등록시 주력사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업종내 주력사업을 추가 등록시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 등록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미달시 면허등록을 할수 없으니 준비하실때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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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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