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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업종화에 따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업종이

통합되어 대업종화 되었고, 면허 등록시 주력사업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업종내 주력사업을 추가 등록시

감면혜택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 등록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미달시 면허등록을 할수 없으니

준비하실때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등록하여

공사에 필요한 하자, 보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이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히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자와 임원도 해당 자격 소지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소지시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자의 결원시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별도의 장비는 없으나

시설로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근무자가 근무 가능상 통신시설, 사무기기 등의

사무내부 환경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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