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룰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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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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