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발전,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와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전기설비공사를 진행행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동..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유의점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 4조, 동법시행령제 6조,동법시행령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 준비되는 등록기준사항은 상시충족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3년차 주기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서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한지 3년이경과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신고 !!) 전기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업면허에필요한 자본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을 취득 방법 중에서 신규등록 다음으로 많이 취득하시는 양도양수에 대해 양도양수 종류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아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전기공사업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 2)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법인합병을 통한 인수 3) 개인에서 법인전환을 통한 승계신고 양수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포괄양수의 경우 법인의 상호, 임원, 소재지 등을 변경등기를 통한 포괄양수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 내용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경미한 금액의 공사 범위는 한정적이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꼭 취득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를 잘 마무리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할 수 있는 전기 관련 시공 공사는 위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공사 시공을 위해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필수로 관리해야 하는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과 송전, 변전, 배전 등의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 공사등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등 4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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