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건설업은 도장공사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주력분야 중 하나가 됩니다. 도장공사가 속한 대업종의 이름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경미한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예정금액이라면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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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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