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건설업은 도장공사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이 시행되면서 주력분야 중 하나가 됩니다.
도장공사가 속한 대업종의 이름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경미한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예정금액이라면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각각 일정한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정확하게 충족하고 증명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면허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지자체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내에서도 전문건설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해 주세요.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약 4주 정도고 소요됩니다.
지역, 담당자, 업무량 등에 따라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20일을 모두 채운 후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35일 전후이며 보통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신설법인이란 설립일이 90일을 넘지 않았으며
공사실적 및 매입매출이 없고,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법인입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신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주로 입찰, 공사 수주, 협력사 등록을 위해 진행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실적, 시평액, 건설업 영위기간 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40일 이상 소요되며, 양도사의 상태, 잔금, 협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는 건설업을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며 변경등기 후 사업자를 발급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는 세 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도장, 습식방수, 석공으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의 취득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제도는 발주자가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종전 28가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지만
개편 이후 추가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신규등록은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의 취득 조건을
충족한 후 대업종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주력분야를 여러 개 선택해도 자본금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대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이며,
납입자본금의 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으로 나와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경영지도사를 2명 등록한 기관, 세무사, 회계사에서만
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성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기장대리, 세무대리와 같이 기업진단을 하려는 업체와
연관된 곳에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준비한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출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출자예치하고 2년이 지나면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증서 발행, 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업무를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면허 등록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고 청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2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근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의 회사가 해당 기술자를 퇴직처리했는지
꼭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이 원칙이므로 공백이 생길 때는
50일 내로 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준비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하고
내부는 사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을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기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종합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