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_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 신청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도장습식방수_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준비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검토 후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 부터 자본금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과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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