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 과정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및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알아보기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_ 석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1.5억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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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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