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은 약 1주일 정도이며,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 이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가능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 ..
부동산개발업, 텐션높여 준비시작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정확도 높은 정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계획을 실행하셔야 겠습니다. 텐션을 높여 확실한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핵심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31.726.2360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사항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면적 3천제곱미터 혹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목적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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