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텐션높여 준비시작
부동산개발업, 텐션높여 준비시작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정확도 높은 정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계획을 실행하셔야 겠습니다. 텐션을 높여 확실한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핵심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31.726.2360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 사항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면적 3천제곱미터 혹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목적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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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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