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최신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최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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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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