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23년도 기준을 알아보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이 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유지하는 보수공사를 하게됩니다 신규 건물의 중축이나 대수선공사 등은 불가하며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 개량, 보수와 보강, 복구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영위가능했으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처리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을 해야합니다 1.첫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2억 이상 충족을 해야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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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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