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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이 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유지하는 보수공사를 하게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 건물의 중축이나 대수선공사 등은 불가하며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 개량, 보수와 보강, 복구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영위가능했으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4년 1월 1일 기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처리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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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2억 이상 충족을 해야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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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고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이후 배정된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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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총 4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재 채용을 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4.네 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타 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오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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