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자본금의 경우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모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반드시 일정기간 예적금을 유지해야 하며기존사업자나 건설업을 보유중이라면사업자등록증, 법인 등본,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시면실질자본금 검토 후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기술인력의 경우총 2명 이상이며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또는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다른 사업자에 4대보험이 등록되어 있거나사업자를 보유한다면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 바랍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사업 면허취득해야 합니다.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취득후에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개인 및 법인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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