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취득 핵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속해져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통합 또는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새롭게 발급받는 것이며, 양도양수는 기존의 법인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상이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
카테고리 없음
2023. 9. 8. 15:4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가스난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석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포장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