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의 확실한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 존재합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
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15: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종합건설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