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할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 업종이 14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이때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된 대업종으로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터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취득은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두가지 경우 모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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