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시행변경 팩트 체크
철도궤도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발급/기존사업자추가/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준비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 준비시 5월9일 부터 변경된 시행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황을 잘 확인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에 추가 하는 경우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를 양도양수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 공고진행일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2. 17: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포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가스난방공사업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