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 단추 잘 끼우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통합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도로,항만,교량,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간척,매힙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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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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