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면허.NET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면허.NET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242)
  • 방명록

토목기술인력 (1)
토목공사업 등록사항 및 신규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평가를 하실 수 있으며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사항이며 면허접수 후에 자산 관련해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적금으로 유지하는 경우 6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에 포함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예치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14:2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토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종합건설업
  • 석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토목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