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사항 및 신규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평가를 하실 수 있으며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사항이며 면허접수 후에 자산 관련해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적금으로 유지하는 경우 6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에 포함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예치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10. 14:2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석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건축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종합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