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올해부터 실시된 대업종화 시행 이후에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 내에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시 중복되는 기술자 1명에 한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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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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