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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올해부터 실시된 대업종화 시행 이후에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 내에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시 중복되는

기술자 1명에 한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의 각 항목별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모든 등록기준은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먼저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유지합니다.

 

<신규사업자 :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 30일 이상>

 

이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및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향후 공사 운영시 관리,하자,보수와 같은 일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출자해야 하는 좌수가 달라지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54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약 5100만원)

이때 출자금은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1인1자격만 인정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으면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공간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내에 위치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춘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무실 환경 조성

 

이상으로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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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든든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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