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선택 시 준비할 4가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를 주력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유사성, 연계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오늘 안내드릴 토공사업 또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력으로 토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것으로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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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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