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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를 주력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은 유사성, 연계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가 되었으며,
오늘 안내드릴 토공사업 또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력으로 토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것으로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하지 못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토공사업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해당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일부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23.7.24 기준 1좌당 금액 : 945,655원)
또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만약을 위해 자본금은 토공사업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은 토공사업을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용도를 살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슽 등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각각의 자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하며, 만약 퇴직하여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었지만 5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자영업자, 임대업자 등은 허용되도록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경우 필요한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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