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이젠 필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공사업에서 없어선 꼭 필요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1일부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구분되며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말하며, 비계공사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면허 취득후에도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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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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