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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필요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22년 이후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 해소를 위해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29개에서 14개의 업종으로 변경

주력분야 선택 시 그 외 면허 취득을 할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1.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을 해야하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2.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좌당 금액은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며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의 경우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3.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 기술인력 기준

업종 별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이 다릅니다

모든 기술자는 경력수첩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며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행정처분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4.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 사무실 기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평수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장비 인증을 해야하는 경우 자가장비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장비 사진 등 준비하여

제출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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