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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비슷하나 다릅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면허이기 때문에 시공은 하지않습니다
보통 시행을 위한 목적이나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목적
두가지 목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이 필요됩니다
자산평가액을 보기위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예금잔액증명서와 재산보유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은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인
1인에 해당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기술을 말하며 등급은 초급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신청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진행됩니다
서류검토와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확인하여
영업소재지 확인등의 절차로 진행하시며 접수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격사유가 없다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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