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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 30여개의 업종으로

종합건설업에 비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14개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하향평준화되었고

기술인력은 업종의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이상부터 5명까지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묶였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목공사에 해당되고 기초를 다지는 기반공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대업종에 포함된 각각의 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파일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단일공사 진행시

공사예정금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취득은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면허취득 (신규등록, 양도양수) 시 그리고 건설업영위 내내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 필요하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추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은행에 21일이상 예금으로 예치해두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공제조합 -

기업진단 후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공제, 보증,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등급, 시기에 따라 필요 출자좌수, 금액이 달라지는데

신규의 경우 신용평가 최저 C등급으로 53좌이상 출자해야 하고

좌당금액은 현재 945,655원으로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증빙서류)

 

출자 후 면허영위 중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정도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포장공사 -
   1)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3)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를 말하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1자격만 인정하고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실종, 사망, 퇴사로 공백이 생길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 사무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건설업관리규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다만 주거용 주택, 농,임,축산,어업용 건물이나 그 밖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적제한은 따로 없고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해당 지자체에 먼저 가능여부를

문의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건설업은 주기적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재무, 기술인, 보증(실적신고, 4대보험신고, 공제조합, 결산)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자동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대상이 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4~6개월) 

그래서 면허영위 중 늘 등록기준충족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종 특성상 일년 내내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연말결산 때 자본금을 맞춥니다.
(법인은 결산월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3,6,9월 등)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을 요청해
충족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겸업중이라면 겸업비율차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기장세무사가 건설업체만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장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건설업관련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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