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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한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진행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도로나 철도,교량,항만,공항,지하철,발전,댐이나 하천 등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입니다.

택지조성과 부지조성공사,간척과 매립공사 등 큰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하셔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고 모두 충족해주셔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한 건당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큰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이상,개인사업자는 10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입증하고 준비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업종을 꼭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 후에 증빙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최종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아야합니다.

1원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기준불충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6명이상이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이상입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범위안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상시로 기준을 유지해주셔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사에 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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