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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로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는 각각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준비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기계,솔 등을 이용해서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석재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취득이 되지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금액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이상을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기 때문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고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고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고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을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마다 각각 2명씩이고 중복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1명에 대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등록준비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고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취득을 위한 필요한 부분은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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