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철강구조물 등록하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알아볼게요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설치 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내용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철강구조물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은 자본금 규정이 3억입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실제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20일~ 30일 이상의 평잔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된 자본금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하여 적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53좌만큼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 )
50,119,715원입니다. 1.5억원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보증서 발급 등에 이용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상시 근로함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구할 때에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인정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이 상주할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포장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