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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중에서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할 때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 인 : 3.5억원
개 인 : 7억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각각 진단기준일과 진단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업종별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금액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할 때 협회에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및 약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인력은 5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록 신청 할 때는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자격증은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생기면,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조건,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돼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합니다.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건설업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재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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